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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노조 “경영진, 복직노동자에게 보복성 중징계 갑질”

대신증권 노조 “경영진, 복직노동자에게 보복성 중징계 갑질”

등록 2019.09.26 17:35

수정 2019.09.26 17:58

임주희

  기자

사진=대신증권 노조 제공사진=대신증권 노조 제공

대신증권 노조는 대신증권 경영진이 복직노동자를 상대로 보복성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이는 갑질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대신증권 노조는 26일 “대신증권 경영진이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는 이남현 전 지부장을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 하나인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 이남현 전 지부장의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한 바 있다. 이남현 지부장은 38개월간의 해고 기간 동안 묵묵히 투쟁하여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2019년 1월 복직했다.

노조는 “단지 노동조합 카페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징계이며 대신증권지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어 “대신증권 경영진이 노사합의 뒤 일주일도 안 되어 이남현 전 지부장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와 고소,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신증권 경영진이 이남현 전 지부장을 재징계하여 끝끝내 보복하려 한다면 대신증권지부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징계를 철회시킬 것이며, 대신증권의 미래를 위한 투쟁을 거침없이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신증권은 "이번 징계 처분은 복직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원에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위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을 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정직 6개월을 처분했다"며 "이 차장은 지난 2014년에도 금번과 동일한 사유인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건으로 정직 3개월 받은 바 있으며 과거 자산의 위규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반복해 제재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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