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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상생위원회’ 위원 18명 위촉

수원시, ‘광교상생위원회’ 위원 18명 위촉

등록 2019.09.23 20:03

안성렬

  기자

친환경 관리 계획·주민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자문·심의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앞줄 오른쪽 2번째)을 비롯한 ‘광교상생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식 후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앞줄 오른쪽 2번째)을 비롯한 ‘광교상생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식 후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교상생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1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5명, 수원시의원·전문가(대학교수·연구원 등)·광교주민·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촉직 18명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광교상생위원회는 광교상수원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친환경 관리 계획·주민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지난 7월 제정된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교상생위원회를 구성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위원회가 광교상수원지역의 상생협력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7월 15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고시한 바 있다. 고시된 지역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사유지로 총 8만 34㎡다. 지목(地目)이 대지인 7만 930㎡와 기존 건축물 중 단독주택 건물 부지인 9104㎡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지정 이전부터 있던 주택이 있는 토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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