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는 서울회생법원이 자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주 6일 근무'의 부활···여전한 '인고의 착각' · 구자은 LS 회장, '獨 하노버 메세' 찾아 차세대 에너지 기술 점검 · SK하이닉스가 증명해준 '반도체의 봄'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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