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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대구 역세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구시, 서대구 역세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록 2019.09.10 09:06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대구시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2019년 9월 1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2019년 9월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의 전체면적은 988,311㎡으로 서대구역과 달서천·북부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해 있다.

또 서대구IC, 신천대로 진입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서부권 고속철도 역사와 그 주변권역을 연계해 대구를 세계로 열린 미래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대구 역세권을 개발할 계획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이전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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