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의 전체면적은 988,311㎡으로 서대구역과 달서천·북부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해 있다.
또 서대구IC, 신천대로 진입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서부권 고속철도 역사와 그 주변권역을 연계해 대구를 세계로 열린 미래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대구 역세권을 개발할 계획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이전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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