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일부 유죄를 받았으며 대상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이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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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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