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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및 퇴직임원 횡령·배임 사실 확인”

[공시]삼성전자 “임원 및 퇴직임원 횡령·배임 사실 확인”

등록 2019.09.03 17:31

이지숙

  기자

삼성전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2017년 2월 28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의 일부 유죄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일부 유죄를 받았으며 대상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이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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