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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 개선

등록 2019.09.03 13:44

임주희

  기자

전문평가기관 평가인력 최소 4인이상으로 구성 전문평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 예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수기술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의 주요제도인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 증권사, 전문평가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기업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거래소는 전문평가기관의 내실있는 기술평가를 유도하고, 공정한 기술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전문성 제고 및 절차 합리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수행시 평가인력은 최소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등 소지자로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또는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한다.

또한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기업이 보다 더 신속하고 충실한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Pool 확대(현행 13사 → 18사 예정)한다.

평가기간 확대 및 절차개선도 시행한다. 거래소는 기술평가기간을 현행 4주를 6주로 확대하고, 전문평가기관(평가단)의 현장실사를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기업의 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하여 충실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이와함께 전문평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평가방법·경험을 공유하는 등 기술평가의 효율성·객관성을 제고한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현행 2개 기관의 평가(A&BBB등급)가 아닌 1개 기관의 평가(A등급)만으로 평가기관을 축소하여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거래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평가를 통해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기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하게 상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참여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우수기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활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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