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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前의원 ‘반공법 위반’ 47년 만에 무죄

이재오 前의원 ‘반공법 위반’ 47년 만에 무죄

등록 2019.08.13 14:55

김정훈

  기자

이재오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재오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74)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면서 “과거 재판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체포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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