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주변지역’은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이전부지로 선정이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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