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파미셀에 증권 발행 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과 감사의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부정하게 처리된 회계 내용의 시정을 요구했다.
파미셀 측은 “감리(조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추가 손실 금액은 없다”며 “회사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감시 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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