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오전 9시 31분을 기해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해당 규정의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인트로메딕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시한은 이번 파산 신청설과 관련한 조회 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6.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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