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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매각 예비입찰에 3곳 참여

성동조선 매각 예비입찰에 3곳 참여

등록 2019.06.07 20:05

한재희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의 매각 예비 입찰에 3곳이 참여했다. 이번 매각도 불발되면 법정관리 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창원지방법원과 매각주관사인 삼일PwC회계법인이 마감한 성동조선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조선 기자재 업체 3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지난해 초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은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이다. 앞선 두 차례 입찰이 법원 각하로 불발에 그쳤다.

이번에 입찰에 참가한 두 곳은 성동조선이 보유한 통영 조선소의 야드 전체(제1~3야드)를 일괄 인수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한 곳은 제1야드만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매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 희망자가 일괄매각과 분리매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본입찰은 이달 13일 진행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삼일PwC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본입찰 참여자가 있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7월께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성동조선의 인수 예상가격을 청산가치 수준인 3,0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분리매각의 경우 1,000~1,500억원 정도면 인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려면 5%의 자금을 성동조선 계좌에 송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제안서를 각하할 수 있다.

이번 매각이 무산되면 성동조선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채권단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해 채권 회수에 나서고 상거래채권자들도 나머지 자산들에 대해 가압류 등을 통해 채권 회수에 들어가게 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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