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태블릿 PC에 범행 기록 남겼다가 덜미
부산지검은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 대학원생이던 A씨는 지난해 5월∼9월 8차례에 걸쳐 대학 연구실에서 태블릿 PC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켜두는 수법으로 동료 대학원생 B씨 음성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몰래 넣은 커피를 B씨에게 건네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같은 범행 내용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 PC에 기록했다가 이를 본 다른 대학원생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진 B씨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엽기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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