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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내일 검찰송치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내일 검찰송치

등록 2019.06.06 15:25

정혜인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내일 검찰에 넘겨진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30) 씨를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씨는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집앞에서 서성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협의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주거칩입 강간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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