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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현충일···태극기는 조기(弔旗)로 게양해야

제64회 현충일···태극기는 조기(弔旗)로 게양해야

등록 2019.06.06 10:23

정혜인

  기자

현충일 조기 게양 방법 안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현충일 조기 게양 방법 안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오늘(6일)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들의 넋을 기리는 제64회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정부가 지정한 법정공휴일이지만 국가 추념일이기 때문에 국경일은 아니다. 현충일은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모의 뜻을 강조하고자 태극기를 원래 게양하는 방식이 아닌 조기(弔旗) 형태로 게양해야 한다.

국기법에 명시된 조기 게양 방법에 따르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단 자동차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태극기를 내려 단다.

가정에서 게양하는 태극기는 전국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이나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전국에서 묵념 사이렌을 울렸다. 이 사이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의미가 담겼다.

올해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올해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하고, 유해가 해외에 안장돼 있다가 최근 국내로 봉환된 전사자를 포함한 6·25 전사자 유가족들도 주빈들과 함께 식장에 입장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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