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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英엔스코와 드릴십 분쟁서 패소···2146억원 배상(종합)

삼성중공업, 英엔스코와 드릴십 분쟁서 패소···2146억원 배상(종합)

등록 2019.05.16 18:28

김정훈

  기자

사측 “엔스코, 배상 청구자격 없다···항소 추진”

사진=삼성중공업 제공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이 드릴십(DS-5) 건조 계약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이던 영국 엔스코(Ensco)사에 총 1억80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 재판부가 엔스코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판결·결정금액은 2146억원이며 배상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3.18%다. 엔스코의 드릴십 용선계약 취소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인정됐다.

삼성중공업은 “엔스코는 드릴십 건조와 관련해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라면서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재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으로 영국고등법원에 항소 제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 글로벌(2011년 엔스코에 인수)과 계약가 6억4000만 달러 규모의 DS-5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프라이드는 브라질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 인터내셔널 브라스페트로 BV와 드릴십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건조 계약에 따라 2011년 DS-5를 프라이드에 인도했으며, DS-5는 용선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페트로브라스 인터내셔널 및 기타 관계사에 용선됐다는 설명이다.

2016년 페트로브라스가 DS-5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정 사용됐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했음을 주장하며 엔스코와의 DS-5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엔스코는 용선계약의 취소가 삼성중공업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삼성중공업에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영국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중재 과정에서 엔스코의 청구사항에 대해 적극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하고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DS-5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선 현재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미 법무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 시점에서 미 법무부의 최종 조사결과 및 확정시점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결정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해 법적으로 다툼을 이어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미 법무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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