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H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3.1% 수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지자체 기준 3.4%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5%를 적용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SH공사는 최근 확정된 직제개편안에 따라 공사설립 이후 최대인 100명 규모의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 장애인 채용 할당량은 약 2%에 불과해 여전히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앞장서야 할 시 산하기관이 이처럼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보다 전향적인 취약계층 채용을 통해 공사가 시 투자·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타 공공기관에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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