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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불법 석유제품 신고전화 ‘오일콜센터’ 명칭 선정

석유관리원, 불법 석유제품 신고전화 ‘오일콜센터’ 명칭 선정

등록 2019.04.14 21:47

주성남

  기자

사진=한국석유관리원사진=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전화(1588-5166)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오일콜센터’라는 공식 명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오일콜센터’는 국민에게 친근한 오일(Oil), ▲언제 어디에서나 석유관리원을 부른다는 의미의 콜(Call) ▲석유제품에 대한 모든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센터(Center)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국민공감 공공서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일콜센터는 소비자가 차량에 연료 주유 후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차량 수리 내역서 등을 확보한 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고에 따라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3,804건이 접수돼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209건(연 평균 4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명칭 선정을 계기로 오일콜센터 전화번호와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가 잘 알려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석유 유통근절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석유관리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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