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엔 기무사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산하 10개 전파 관리소와 20개 기동팀에서 무선 통신 감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제안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기무사의 무차별 감청이 검찰과 협업 속에 이뤄졌고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미래부 전파 감시소가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게 천정배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기무사가 2014년 6월 ‘세월호 TF’ 하부 조직인 ‘유병언 TF’를 꾸려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전해진 만큼 미래부 전파 감시소도 민간인 불법감청에 활용됐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기무사에 불법 감청을 독려하고 공모한 윗선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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