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전날 자정까지도 국회가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여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송부 요청은 이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정확한 송부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3∼4일, 늦어도 5일을 기한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송부 요청 대상에서는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제외됐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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