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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등록 2019.02.21 09:03

강정영

  기자

대구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납금액별로는 3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 설정,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제정리를 위하여 구․군 간 징수촉탁 및 경북도와 징수업무 상생을 위한 합동번호판 영치를 연2회 실시하여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여 약속을 잘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도 적극 지원한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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