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액별로는 3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 설정,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제정리를 위하여 구․군 간 징수촉탁 및 경북도와 징수업무 상생을 위한 합동번호판 영치를 연2회 실시하여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여 약속을 잘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도 적극 지원한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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