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는 2012∼2015년 재무제표의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