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7℃

  • 인천 17℃

  • 백령 13℃

  • 춘천 16℃

  • 강릉 24℃

  • 청주 18℃

  • 수원 16℃

  • 안동 17℃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7℃

  • 전주 17℃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7℃

  • 대구 19℃

  • 울산 20℃

  • 창원 19℃

  • 부산 19℃

  • 제주 21℃

올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54곳

올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54곳

등록 2019.01.02 12:01

이지숙

  기자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 현황’ 발표

올해 1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회사가 54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올해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회사는 54곳으로 예상되며 은행 28개사, 증권 13개사, 보험 13개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 중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이란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당사자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로,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을,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로 카드사 집합투자기구 및 은행·증권사 등의 신탁계정은 제외된다.

대상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은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은 제외된다.

기준금액은 3월, 4월, 5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변동증거금) 또는 10조원(개시증거금, 2020년 9월 이후) 이상이 해당된다.

작년 기준 변동증거금 교환 금융회사는 총 76곳으로 은행이 36개사, 보험 23개사, 증권 17개사로 집계됐다. 금융그룹(14개)에 속한 회사는 38곳, 속하지 않은 회사는 38곳이었다.

2018년 3월 잔액기준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100조원으로 2017년 대비 1464조원(40.3%) 증가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통화(38.0%), 신용(1.2%), 주식(1.1%) 순이었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중이 높아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제출한 2241건의 CSA(신용보강약정서)를 분석한 결과 변동증거금은 매일 평가해 교환하고 있었으며 변동증거금을 직접 계산하는 경우가 전체의 82.2%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제3자에게 위탁했다.

담보결제 기한은 대체로 T+1 이내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 (T+3)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다.

추가증거금 교환이 되지 않은 최소이전금액(MTA)은 평균 3억9000만원으로 대부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10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향후 금감원은 증거금 교화제도 안착을 위해 개시증거금 계량모형 승인 기준 및 절차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과계자는 “금융회사는 자체 개시증거금 계량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시기 등에 대해 국제기구(IOSCO, FSB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