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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표준감사시간제 초안 발표 “감사시간 50% 증가”

한공회, 표준감사시간제 초안 발표 “감사시간 50% 증가”

등록 2018.12.20 15:19

이지숙

  기자

중견·중소법인 현실적인 여건 고려해 단계적 적용 방안 제시내년 1월11일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청회’ 열고 의견 청취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대해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초안을 20일 발표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 품질을 높이고자 일정한 감사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한공회 측은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해도 감사시간이 선진국에 절반 수준에 못 미쳐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며 감사시간 보장은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감사투입 시간은 일본의 37~83%, 미국의 20~41%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초안을 살펴보면 △상장여부 △회사규모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지배기구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6개 그룹으로 나눠 구분했다.

6개 그룹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개별기준 2조원 이상 및 연결기준 5조원 이상 상장사(그룹Ⅰ) △상장사 중 그룹Ⅰ과 코넥스를 제외한 일반 상장사(그룹Ⅱ)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및 코넥스 상장사(그룹Ⅲ) △500억원∼1000억원 비상장사(그룹Ⅳ) △200∼500억원 비상장사(그룹Ⅴ)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그룹Ⅵ)로 구분한다.

한공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부터 이런 내용의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공회는 기업 수용도와 중소·중견법인의 준비 기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표준감사시간 시행 시기 유예와 단계적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형 비상장사 그룹인 그룹Ⅳ∼Ⅵ은 시행 시기를 1∼3년 유예하고, 그룹Ⅱ 중 코스닥 상장사와 그룹Ⅲ에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비상장 중소규모기업과 중견·중소법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고 일부 상장 및 비상장대형회사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연착률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그룹에 따라 현재 감사시간 대비 대략 50% 안팎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회사와 감사인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면 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개별 감사상황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공회 관계자는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목적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충실한 감사는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과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회계사회 5층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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