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여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19년 12월27일까지며 케이밸리는 만기일 이전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하다.
CJ ENM 측은 “본 건은 당사가 자회사인 케이밸리에 기 대여한 대여금의 대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건”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8.12.19 18:03
기자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