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이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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