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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종결”vs“허위 주장”···라이나생명 갑질논란 진위공방

“무혐의 종결”vs“허위 주장”···라이나생명 갑질논란 진위공방

등록 2018.11.20 16:20

수정 2018.11.20 16:23

장기영

  기자

“무혐의 종결”vs“허위 주장”···라이나생명 갑질논란 진위공방 기사의 사진

라이나생명이 콜센터 아웃소싱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종결에 대한 진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20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코퍼레이션이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됐다”고 밝혔다.

라이나생명의 주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코퍼레이션에 민원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달 15일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부당거래 거절 등의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의 조사 및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공정위의 민원 종결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코퍼레이션은 같은 날 오후 라이나생명의 무혐의 종결 주장은 허위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국코퍼레이션은 해명자료를 통해 “라이나생명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무혐의 결론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정위가 지난 12일 추가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뿐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담당자가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보완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문서 회신을 종결했다고 한 것을 두고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확대 해석했다는 게 한국코퍼레이션 측의 설명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공정위 담당자가 전화 통화를 통해 “무혐의 처리가 아니고 민원에 대해서만 종결이 된 것인데 라이나생명이 왜 그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모르겠다. 계속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한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이 누가 봐도 허위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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