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어업정보통신국은 어선법 개정으로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의 의무 설치 어선이 총 톤수 5톤에서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됨에 따라 통신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했다.
군외면에 총 사업비 31억 6천 5백만 원, 대지 1,678.7㎡(507평) 지상 2층 연면적 843.45㎡(259평) 규모로 어업인 교육장과 안전체험관, 민원 봉사실, 통신실 등을 갖췄다.
업무 구역은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해남군으로 △출어선 안전 지도 △한‧일, 한‧중 EEZ 조업선 관리 △해상 통합방위 통신 △방재업무 △안전조업에 관한 어업인 교육(연 74회, 대상어업인 7,726명) △연근해 어선의 어획 실적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알 개국식에 참석한 신우철 군수는 “어업정보통신국 개국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며 “어업정보통신국이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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