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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 축산물피해 대비책 마련해야”

“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 축산물피해 대비책 마련해야”

등록 2018.10.22 09:31

강기운

  기자

KREI 농정포커스 제171호 ‘MERCOSUR 농축산물 생산·교역 동향과 시사점’ 발간브라질 등 MERCOSUR 4개국과 무역협정(TA) 협상, 농식품수출 기회 확대활용을

우리나라가 올해 브라질 등 MERCOSUR 회원국과 무역협정시,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대규모 농업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만큼 축산물을 중심으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KREI)은 KREI 농정포커스 제171호 ‘MERCOSUR 농축산물 생산·교역 동향과 시사점’ 발간을 통해 2018년 무역협정(TA) 개시후 향후 협상과정에서 챙겨야 할 문제점들을 적시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와 MERCOSUR 4개국(베네수엘라 제외)은 2018년 무역협정(TA) 협상개시를 선언, 1차 협상을 완료했다.

MERCOSUR 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은 지정학적 조건 등의 차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생산품목과 다른 품목이나 품종을 생산·수출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축산물 및 낙농품의 생산량과 세계 교역량이 큰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위험분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산타 카타리나 주 돼지고기에 한해 검역조건이 타결되어 수입이 가능해진 상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EU와 MERCOSUR FTA 협상 상황을 살펴보면, MERCOSUR산 쇠고기 쿼터 설정 문제가 잔여 쟁점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쇠고기 양허에서 특정 수준 이상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의 분석을 인용, MERCOSUR는 EU가 제안한 할당물량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들은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으나 MERCOSUR 측의 요구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MERCOSUR 국가별로 경제상황 및 식품시장 규모와 특성에 차이를 보이나, 가공식품 시장을 중심으로 한-MERCOSUR TA를 우리나라 농식품의 중남미 시장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따라 향후 경제 회복과 식품시장 규모 등의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으나 기능성 식품, 편의 식품이 다양화되고 한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브라질의 경우 인구수로 볼 때 MERCOSUR 최대 시장이며,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식품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과자 시장의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크고 타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수출 확대가 유망한 시장이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신선농산물 수출은 검역협상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TA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최근 검역조건 협상(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완료된 배의 수출을 보다 확대하고, 수출 가능 및 유망 품목의 발굴을 통해 점진적인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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