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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임직원·이해관계자,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평가

사학연금 임직원·이해관계자,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평가

등록 2018.10.17 16:24

강기운

  기자

청탁금지법 관련 설문결과 임직원 94%, 이해관계자 96% 긍정 응답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은 임직원과 금융기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 ~ 12일 실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시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사학연금 임직원 94%(참여자 199명 중 188명 긍정 응답), 금융기관 이해관계자 96%(참여자 70명 중 67명 긍정 응답)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식사‧접대 감소, 갑을 관계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만남 감소, 인맥을 통한 청탁의 감소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외숙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은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투명경영 실천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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