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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채용비리 피해자 제한공개경쟁 채용으로 구제

SR, 채용비리 피해자 제한공개경쟁 채용으로 구제

등록 2018.10.05 16:07

주성남

  기자

SR(대표 권태명)이 지난 2016년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106명을 대상으로 제한공개경쟁을 거쳐 16명을 구제한다.

SR은 1단계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원 파악이 완료된 46명 중 7명을 연내 채용하고 이후 2단계로 60명을 대상으로 신원이 확보되는 대로 9명을 추가 채용한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단, 채용인원은 관련자료 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공개경쟁 채용은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16명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앞서 SR은 이들을 퇴출했고 부족인원을 채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단계별 피해대상자 106명에게는 서류전형을 면제하고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이중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박모씨 1명은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예정이다. 채용비리 피해자 단계별 구제 대상자는 SR 채용비리 상담센터(02-6484-4313)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가능하다.

SR, 채용비리 피해자 제한공개경쟁 채용으로 구제 기사의 사진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채용비리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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