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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자택 업무에 회사 직원 배제할 것”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자택 업무에 회사 직원 배제할 것”

등록 2018.10.05 10:41

수정 2018.10.05 10:53

임주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에 대한 결찰 조사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5일 한진그룹은 “현재 조양호 회장 자택 경호경비 비용은 조 회장 개인 돈으로 지불하고 있다”라며 “향후 조 회장 자택 업무에 정석기업 등 회사 직원이 연관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수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천만 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천여만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릅은 “회사에서 조 회장 자택 경호경비 비용을 부담했던 이유는,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법원의 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택 앞에서 불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조 회장에게 위해를 가하려 시도하고 자택 담을 넘는 등 문제가 계속 이어져 회사 차원에서 경호경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하지만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 이전에 조 회장이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반납했다”라며 “경호 인력 운영에 있어 일부 사적인 일을 시키고, 자택 시설보수 등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총 시설보수 비용 4천만원은 회사에 모두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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