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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NH투자증권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금융위, 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NH투자증권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등록 2018.09.12 16:24

서승범

  기자

한화투자증권 3억원, 교보증권 5억원 과태료 부과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국내 유명 증권사 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분검사 결과 조치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한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 동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자금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동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B씨는 3년간 총 14억2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인 C씨도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자금을 유치하고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년간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억원, 5억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 6개월, 감봉 6개월 수준)로 조치했고 양 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2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하고 4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을 내렸다.

또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인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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