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왔지만 2만여 곳을 50명의 인원으로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
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김용석 대표의원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위탁운영 시설물 화장실까지 포함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은 점검유도 등을 통해 점검장비 및 점검 확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안심보안관 운영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만들기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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