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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어 국세청도 대기업 공익법인 칼날···사주 편법증여 등 조사

공정위 이어 국세청도 대기업 공익법인 칼날···사주 편법증여 등 조사

등록 2018.09.05 18:20

신수정

  기자

공정위 이어 국세청도 대기업 공익법인 칼날···사주 편법증여 등 조사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도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전수조사키로 했다. 대기업이 출연한 문화예술, 학교, 장학 재단 등을 전수조사해 세금 탈루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각 지방청은 작년 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일부 재단이 사회공헌의 당초목적에서 벗어나 기업 사주들의 편법적인 증여세 탈루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전체 대상 법인 200여곳 중 약 30%를 대상으로 1차 검증한 결과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410억여원을 추징했다.

대기업이나 그룹총수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최대 5%까지 상속, 증여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일부 공익법인의 세금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A문화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5% 초과취득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150억원을 추징당했다. B재단은 여러 계열사에서 현금을 출연받아 창업주 생가 주변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30여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공정위도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을 높이려고 계열사 주식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만 따졌을 때 전체의 89.5%가 165개 재단을 두고 있는데 총자산 중 주식 비중이 21.8%나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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