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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에 징역 14년 구형···10월초 선고(종합)

檢, 신동빈에 징역 14년 구형···10월초 선고(종합)

등록 2018.08.29 17:34

최홍기

  기자

항소심 결심공판서 벌금 1000억·추징금 70억檢 “총수일가 이익위해 계열사에 막대한 피해”신 회장측 “결정권자인 부친에 휘말린 것” 호소

신동빈 롯데회장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동빈 롯데회장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포함됐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총수 일가도 출석했다. 신 명예회장은 변호인을 거쳐 생년월일, 기소사실, 급여지급건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20여분만에 퇴정했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부정청탁관련 뇌물공여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오너일가에 몰아주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0억원대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계열사인 롯데기공 등을 ‘끼워넣기’하거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관련 혐의도 있으나 1심에서 상당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측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의 총책임자로서 롯데쇼핑등 계열사의 이익이 아닌 오너일가의 사익만을 위했다”며 “수많은 증거가 있으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안들도 유죄로 판결받아야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롯데그룹 회장겸 정책본부장으로서 급여지급만하더라도 모를 수 없는 사실이며 본인의 한마디면 중단할수 있음에도 계열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법이 재벌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지만 부당한 혜택을 줘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신 회장측 변호인은 “시네마 매점 임대가 기업윤리적으로 볼때 부적절하다는 것은 계속 인정해왔다”고 변론했다. 이어 “그러나 신 회장의 책임정도를 따져볼때 신 회장이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급여지급건과 관련해서는 신 회장의 관여가 없다고 입증됐다”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에 걸려있는 혐의들은 유무죄를 떠나 피고인이 만든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 휘말린 것이라고 단정했다. 대통령 요구에 응했다는 게 범죄로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영비리의 경우 신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한편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이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초에 진행된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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