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최근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 공공기관 화장실에 여성용 보건위생물품인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것에 90%가 넘는 응답자가 찬성하는 등 여성의 생필품인 생리대를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에서 여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으로 여성의 건강증진, 편의증진 향상으로 성평등 도시 서울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과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31일 개원하는 제28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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