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의 CD/ATM 조회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