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9℃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18℃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6℃

구례군, 균등분 주민세 2억9백만원 부과

구례군, 균등분 주민세 2억9백만원 부과

등록 2018.08.10 16:12

강기운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올해 균등분 주민세 2억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 증가한 액수로 세대수와 개인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의 CD/ATM 조회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