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공모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 협의회의 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대구시는 민선 7기를 맞아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지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8월까지 청렴사회협의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공공의장(시장)과 민간의장, 2명의 공동의장을 구성하고 일반시민과 언론계‧학계 전문가, 경제분야 전문가, 공익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중 위촉직 위원 15명을 7월31일까지 공개모집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렴 시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위원 응모 신청은 일반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청렴관련 활동이나 경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위원은 대구시의 반부패 청렴시책과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다양한 청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서류는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공모' 신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이며, 서식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공지사항 또는 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감사관(053-803-2322)로 문의하거나, 대구시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이번 협의회 구성이 대구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 공모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대구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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