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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점포 미신고 은행 과태료 1억···‘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해외점포 미신고 은행 과태료 1억···‘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등록 2018.07.23 06:00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해외점포를 신설하면서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점포 관련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은 최대 1억원, 금융투자회사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지주는 해외점포의 자회사 편입 시 예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보험사는 금융리서치업무 등을 영위할 때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금융사의 해외점포 설립 등과 관련된 각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 요건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책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4월 가이드북을 처음 발간한 이후 개정된 법규와 변경된 신고서식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발간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은행법’ 개정에 따라 해외점포를 신설 시 사전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투자회사도 같은 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해외점포 관련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늘었다.

금융지주사는 해외점포를 자회사로 편입할 때 과거와 같이 예비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승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 보험사는 해외점포 설치와 관련해 보험에 관한 금융리서치업무, 부동산업 영위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해외 진출과 관련된 질의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금감원과 소통할 수 있는 1대 1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금융사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상담 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금융감독법규 관련 애로사항의 경우 해당 감독당국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진태경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팀장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 관련 상시 상담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사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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