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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신동빈, 면세점 부정청탁 치열한 공방

검찰 vs 신동빈, 면세점 부정청탁 치열한 공방

등록 2018.05.30 17:27

최홍기

  기자

신동빈 회장측 “타기업 처럼 재단 출연금 강요받아” 주장검찰측 “출연금 아닌 사업자금 지원한 곳은 롯데 뿐” 반박

신동빈 국정농단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sy.co.kr신동빈 국정농단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sy.co.kr

검찰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부정청탁과 관련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분쟁 등 부정청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묵시적인 청탁은 물론 명시적으로 청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오전 10시10분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100여일만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따금씩 변호인과 귀속말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피고인 진술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롯데는 경영권문제 때문에 여러 소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는 경영권분쟁에 대한 부정적인식 개선차원으로 대화했을 뿐 특허 요구는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측 변호인도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박 전 대통령과 만남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경영권분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된 상황이었고 불매운동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특허를 청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어 롯데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이 대가성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평창올림픽에 500억원을 후원하기도 했는데 (면세점이)중요한 현안인 것을 감안해 대가성이 있는 금액이었다면 (70억원보다)더 큰 금액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금액은 대가성이 아니라 강요성이 기반됐다는 입장이다.

점심시간 이후 오후 2시 10분 재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에서 나온 묵시적 청탁에서 나아가 명시적 청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강요로 70억원을 출연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롯데는 타기업과 다르게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출연금이 아닌 사업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 신 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메세나 등 공익활동을 벌인 것인지 검찰주장대로 면세점 특허가 중요한 시점에 진행된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면세점을 배제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는 상식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면담전에 면세점 이슈는 끝났다고 주장한 롯데측 주장에 “같은해 11월까지 청와대, 관세청 인사들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고 접촉해온 내부문건이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검찰측은 “구체적,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은 사업에 70억원이라는 것을 지원한 것, 안종범 전 수석이 수첩에 메모한 내용, 전후사정과 정황들을 봤을때 순수하게 오롯히 사업자금을 지원한 것이라 볼수 었다”며 “이것만 봐도 대가성이 없다고 말하는게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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