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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환경보고서 놓고 고용부 vs 산업부···행안부까지 등판하나

삼성 환경보고서 놓고 고용부 vs 산업부···행안부까지 등판하나

등록 2018.04.13 10:56

수정 2018.04.13 11:07

주혜린

  기자

반도체공장 보고서 공개 논란에···삼성, 산업부에 판단 요청 산업부 “정보공개 땐 피해 우려”···16일 '핵심기술' 여부 결정고용부 “알권리 우선···정보공개 수준은 행안부와 협의”

삼성 환경보고서 놓고 고용부 vs 산업부···행안부까지 등판하나 기사의 사진

삼성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가운데, 반도체 정보공개 논란이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간 미묘한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산업부와 고용부 견해차가 확연히 다른 만큼 정보공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충남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고용부는 9일 브리핑을 열고 “삼성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 번 보고서 공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게 법원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법원은 설비·기종·생산능력 정보·공정·화학물질 종류 등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산재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12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알 권리와 국가 기술유출 사이에서 균형있게 사안을 바라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백 장관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라며 “이 사안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국가 핵심기술이 외국 등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전문가 위원들이화학물질이나 전체적인 배치 등을 한 번 보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두 번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 공개 논란의 핵심 쟁점은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이고 해외로 유출돼선 안 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도 핵심기술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삼성 측은 보고서에도 자사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조심스럽게 삼성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기업의 이익보다 인체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라는 태도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부처 특성상 고용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산업부는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생산공정에 대한 기밀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논란을 통해 고용부와 산업부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전문가위원회에서 해당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위원회에 업계 관계자들이 여럿 포함돼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엔 양 부처간 건의에 따라 정보공개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고용부 측과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소송 결과 영업비밀로 인정할 부분은 지침에 반영하고, 정보공개 수준은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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