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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등록 2018.04.04 14:52

김선민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사진=MBC 뉴스 캡쳐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사진=MBC 뉴스 캡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당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45)와 같은 소속 박모 교수(54), 수간호사 A씨(41)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6년차 간호사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교수 등 의사 2명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 책임자로서 병원 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을 막지 못해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두 간호사는 신생아 사망 전날인 지난해 12월15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3월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패혈증을 일으키는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료진 가운데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해 지도·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한 사람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 등이 모인 이대목동사건 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발표에서 “법원은 무슨 근거로 의료인 3명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와 어떻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원회는 “감염 관리의 총 책임자는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장과 이대목동병원장이며 이를 감독하는 주체는 복지부”라며 “총 책임자들은 쏙 빠지고 상대적 약자만 처벌하려는 현재의 수사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3일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며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한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진 4명은 3일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4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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