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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소액주주 위한 전자투표, 대기업 외면”

[2017 국감] 김한표 의원 “소액주주 위한 전자투표, 대기업 외면”

등록 2017.10.29 10:57

김소윤

  기자

시총 100대 기업 중 15곳만 도입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15개사에 그쳤고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계열 시총 상위사들의 참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대기업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모습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예탁결제원과의 계약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은 1195개사로 전체 상장사(2018개사) 중 59.2%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의 경우 전자투표 도입 기업 비율이 45.6%, 코스닥시장은 63.6%로 대기업 위주인 코스피가 중·소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보다 참여율이 낮았다.

시총 상위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비율은 더 떨어졌다. 코스피 시총순위 100위 이내 기업 중 전자투표 계약사는 15개에 불과했다.

시총 상위 30개 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등 단 2개 기업만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시총 1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등 시총순위 최상위권에 포진한 기업은 대부분 전자투표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한국예탁결제원이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그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총 100대 기업 중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비해 코스닥 시총 상위 50위 기업의 경우 전자투표제 도입률이 56%로 전체 도입률 대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전자투표제도는 소액주주들이 주총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0년부터 도입됐다.

상장사가 주총 전자투표 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한 뒤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총 의안과 의안별 자료 등 내용을 올리면 주주들은 이를 확인해 주총 하루 전까지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총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위임장 도입 현황도 전자투표제와 비슷했다.

전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56%가 예탁결제원과 전자위임장 계약을 했지만 코스피 시총 100위 이내 기업 중에서는 13개 기업만 계약했고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은 도입하지 않았다.

김한표 의원은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도입한 제도를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사들이 외면하는 것은 재벌 오너들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불편하게 여겨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률은 올라갔지만, 실제 활용도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주총에서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 수 기준 2.17%였고 주주 수 기준으로는 0.21%에 머물렀다.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각각 0.046%와 0.001%였다.

김 의원은 “상장사들이 매년 3월 특정일에 동시다발적으로 주총을 개최해 분산투자를 하는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그간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해온 섀도보팅제도가 올해 말 폐지되는 만큼 주총 무산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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