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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퇴직연금 따내려 금리인상”

[2017국감] “삼성 계열사 퇴직연금 따내려 금리인상”

등록 2017.10.16 17:15

수정 2017.10.16 18:00

장기영

  기자

 “삼성 계열사 퇴직연금 따내려 금리인상” 기사의 사진

삼성화재가 계열사 삼성SDI의 퇴직연금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시이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말 삼성화재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1년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1.98%로 19개 주요 보험사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는 현대해상(2.65%), 미래에셋생명(2.52%), 한화생명(2.3%) 등 다른 보험사 적용 금리를 밑돈다.

심 의원이 입수한 삼성화재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삼성SDI는 이 같이 낮은 금리에 대한 사외이사 등의 문제 제기로 퇴직연금사업자 다변화를 추진했다.

삼성화재는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시 기존 적립금 4000억원 이탈이 가속화되고 향후 계약 유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와의 협의를 통해 보험료 납입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2015년 말 보험료 1500억원 납입 시기는 2016년 5월로, 2016년 말 보험료 납입 시기는 2017년 5월로 변경했다. 이후 2017년 6월 말 공시이율을 전년 동월 말 대비 1%포인트 인상된 1.85%로 올렸다.

심 의원은 “보험업법 제98조를 보면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경영유의’와 같은 솜방망이 조치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벌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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