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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 인터넷銀 장악위해 옵션계약···은산분리 특혜”

[2017국감]“KT·카카오, 인터넷銀 장악위해 옵션계약···은산분리 특혜”

등록 2017.10.12 11:14

차재서

  기자

‘의결권 포기’ 각서에도 콜옵션 따로KT, 38%로 최대주주···카카오는 30% ‘은산분리’ 규정 완화시 1년 내 실행

K뱅크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뱅크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KT와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각각 지배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로운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은산분리와 케이뱅크 인가 특혜를 사이에 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간 계약서’에 담았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이며 풋옵션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권리(매수청구권)을 뜻한다.

KT는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NH투자증권(당시 현대증권)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상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KT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주,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콜옵션 행사는 ‘실권주→전환주→보통주’ 순이며 행사 기한은 은행법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 과정을 거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한 1대 주주로 등극하며 우리은행은 KT의 79∼91% 수준으로 지분율을 낮춰 2대 주주에 오른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분율은 10%를 넘되 우리은행보다 5%p 이상 낮은 3대 주주를 차지하게 된다.

카카오 역시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르며 지분율 50%이던 한투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온다. 카카오의 콜옵션과 한투금융지주의 풋옵션은 ‘카카오가 보통주를 15% 이상 취득 가능한 법령 변경 시’를 행사 요건으로 삼으며 이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이에 박용진 의원 측은 “KT와 카카오 모두 은산분리 관련 법안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1년 안에 각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장치를 해 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KT와 카카오가 예비인가 신청 과정에서 ‘지분율 4%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음에도 이면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게 박 의원 측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은행 인가 때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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