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사 11곳, 가맹점 56곳 등 전국 6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났다며 본사에 협력업체 제빵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공문을 발송했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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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9.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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