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연휴 10일로 확대- 종합상황실 설치․민원대책반 운영으로 시민생활안정에 총력- 자치구, 유관기관․단체와 추진대책 재점검키로
먼저, 광주시는 시민생활안정대책 추진 기간을 오는 18일부터 10월10일까지로 정하고 채소, 과일 등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과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시민생활안정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환경미화원 특별 근무체계 유지, 시내버스 특별 수송, 수돗물․연료의 안정적 공급, 비상진료 및 식중독․감염병 예방관리 등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해 귀성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긴 추석연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명절 보내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각 추진 분야를 망라한 종합대책을 수립, 자치구,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19일에는 자치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구종천 시 자치행정과장은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의결함에 따라 광주를 찾는 관광객과 명절 귀성객, 시민들이 휴일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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