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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최대 38조’ 추가소송 쏟아진다

[기업이 아프다]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최대 38조’ 추가소송 쏟아진다

등록 2017.09.05 09:15

김민수

  기자

‘기아차 패소’ 판결 향후 소송에 미칠 파장 주목통상임금 기준 모호해 줄소송 불가피1·2심 판결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재계선 “통상임금 명확한 기준 필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아차 외에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두산, 대한항공, 현대모비스, 금호타이어 등 굵직한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전이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를 경우 업계는 물론 한국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국내 기업(100인 이상 사업장)은 6월말 기준 115개사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전체 노동비용 증가 규모를 최대 38조5509억원으로 추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역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부담이 4년간 21조9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통상임금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추가적인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 가운데는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1심에서는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실적 악화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과 현대미포조선도 비슷한 이유로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법령이나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달 30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주기를 요청한 것도 이런 문제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통상임금의 법정 법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너무 늦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통상임금 이슈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2013년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제서야 대안 마련에 나서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는 당장 업계 전반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일자리가 줄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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