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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창 연구위원 “보험업 인가기준 변경해야”

황인창 연구위원 “보험업 인가기준 변경해야”

등록 2017.06.28 16:41

수정 2017.06.28 16:42

전규식

  기자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변화 필요‘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 세미나서 밝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보험연구원 주최 '4차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 국제세미나 현장 (사진 = 생명보험협회 제공)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보험연구원 주최 '4차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 활용' 국제세미나 현장 (사진 = 생명보험협회 제공)

보험산업이 4차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보험업 인가 기준을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활용’ 국제세미나에서 보험산업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험업 인가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금융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모형을 확립해서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이종산업 간의 상품과 서비스 융합이 이뤄지고 있어서 관련 신기술을 보험산업에 활용할 경우 현행 보험업 관련 규제에 저촉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와 실무자 간의 새로운 사업모형에 대한 이해와 수익 창출 능력이 다른 점도 보험산업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사업 개발이 소극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보험사별로 새로운 사업모형 및 확장에 따른 인력조정 및 시스템 개선 비용이 다른 점,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예측이 불확실한 점, 신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활용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황 연구원은 상품 및 서비스 융합으로 산업분야 간 활동경계가 불분명해지는 4차산업혁명의 현실을 반영해서 보험업 인가와 보험사 업무범위 기준을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됐다.

이와 관련 보험사들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만족도와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종산업 간의 기술, 상품, 서비스의 융합인 만큼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들은 신사업 관련 고유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ICT) 접목할 능력을 키우는데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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