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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6.19대책]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등록 2017.06.19 09:30

수정 2017.06.19 09:47

김성배

  기자

정부, 주택시장 관리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 발표7월 3일부터 시행···정책 모기지는 차질 없이 공급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DTI가 신규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 강화하고, DTI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LTV규제비율을 70%에서 60%로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잔금대출에 대해 DTI 50%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LTV 70%, DTI 60% 규제 비율이 그대로 시행된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올해 내에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 공급계획은 44조원에 이른다.

시행 시기는 이날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은 시행일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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